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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4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5. 15:00 일본 도쿄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사용할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식당을 운영하며 얻은 수입으로는 종업원 임금, 3, 4개의 계 불입금, 대출금 및 사채 이자 등을 변제하면 남는 것이 없어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당시 환율로 4,000만 원 상당의 엔화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일본에서 피해자가 계돈을 받는 것을 알고 이를 빌려달라고 한 다음 현재까지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운영하던 주점의 장사가 되지 않아 재정 상황이 어려웠고 다른 사람에게도 차용금채무를 부담하면서 이자를 지급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계속하여 변제를 독촉하자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였고 피고인이 매월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면서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주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거나 적어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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