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여의도에서 운영 중인 주점의 영업이 어려워 제때 세금 1억 원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처분절차에 들어간다는 통지를 받았다, 9,000만 원을 빌려주면 추후 상가 담보대출을 받아 일부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9. 6,000만 원, 같은 달 23. 3,000만 원을 F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며, E으로부터 9,0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E과의 오랜 거래관계에 의해서 변제받아야 할 금원을 변제받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H의 증언은 위 각 증거들 및 피고인과 증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