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3. 여름경 사업상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중국 상해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유한공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나는 나의 거래처 원단업체 사장인 D에게 100만 위안(당시 환율로 한화 약 1억 6,700만 원)을 변제해야하는 상황이다. 당신의 적금을 해지하여 100만 위안을 빌려주면, 월말에 한국 거래처 사장인 E로부터 선수금으로 받을 100만 달러(당시 환율로 한화 약 10억 3,900만 원)로 차용금에다가 이자 3만 위안을 더한 103만 위안(당시 환율로 약 1억 7,200만 원)을 13일 후인 2014. 4. 3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부채가 상당하여 채무초과 상태로서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2014. 4. 말경에 위 한국 거래처 사장인 E로부터 선수금으로 100만 달러를 받거나 다른 거래처로부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돈을 받을 예정이 없었고, 회사로 돈이 들어오더라도 돌려막기 방법으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약속대로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중국 상해시 F에 있는 G은행 오중로 지점 안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위안(당시 환율로 한화 약 1억 6,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출금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