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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66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3. 19:00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에 100만원의 이자를 주고, 한달 전에 통보를 하면 바로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1억 3,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19. 17:00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1,850만원을 빌려주면 벤츠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한달 뒤에 이자 150만원을 포함하여 2,0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1억 3,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벤츠 승용차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할부금도 미납된 상태여서 담보가치 극히 적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차용금증서, 예금거래내역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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