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택시회사의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5. 12.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로 쓸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7. 18.경 피해자로부터 추가 15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이전에 빌렸던 금원을 더하여 합계 45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일정한 재산이 없었고 약 3,5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약 1,2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대출금과 2,000만 원 상당의 사금융권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종사하던 택시운전 수입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각 금원을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