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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8 2011고단29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골프장의 명예회원권 2개를 사주겠다, 명예회원권이 발급되지 않으면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미군부대의 F 골프장의 명예회원권을 구매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자금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7,500만 원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골프 관련 사업도 진행한 점에 비추어 그 대출금도 광의의 사업자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에는 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이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대출금 변제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피고인이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30.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2009. 11. 6경 2,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와 제3회 및 제6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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