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01 2019고단9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메일을 통해 2018. 10. 2.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이메일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헌법상 기본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