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09 2018고단225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 부산 기장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0. 2.에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5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