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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846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8. 11.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6. 논산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통지, 통지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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