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503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8.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에 방문하여 2019. 1. 14.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21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현역 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방의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향후 입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