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39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8.경 울산 남구 B,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3. 17.자로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인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5년간 뚜렷한 이유 없이 입영을 연기를 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앞으로 성실히 군 복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