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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6 2015고단446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10. 24. 부산 연제구 연제로 36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11. 11. 29. 13:30까지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제306부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추가통지(11년 11월)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된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을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미 현역병 입영관련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아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1. 10. 24.경 이 사건 현역병 입영관련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다시 입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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