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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217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우 14 톤 장축 카고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02:00 경 전 북 완주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 도로의 우측 갓길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주정 차가 금지된 편도 1 차로의 도로로 위 화물차를 갓길에 주차할 경우 그 차체가 위 도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어 다른 차량들이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해야 하는 등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도로의 갓길에 주차를 해서는 안 되고, 부득이 하게 주차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그 후방에 안전 표지를 설치하거나 미등, 차 폭등을 켜 두어 다른 차량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도로의 우측 갓길에 위 화물차를 주차한 과실로 같은 날 03:00 경 위 도로를 우석 대학교 쪽에서 삼례 IC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7 세) 가 운전하는 G 스포 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 두개 골편 비산) 등으로, 위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21 세 )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복부 파열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각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과 실치 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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