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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16 2014고단12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세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5. 20:05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시종면 덕화만수로 금성마을 사거리에서 신북 쪽으로 300m 지점 편도 1차로를 금성마을 쪽에서 신북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세렉스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근위 대퇴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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