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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39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G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60-7 앞 도로를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을지사거리 쪽에서 도산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차량이 정체되어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 인근에서 무단으로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정체된 차량 사이에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H(4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앞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전도케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야기자임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6. 12:0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7에 있는 한양대학교병원에서 가료 중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무허가 보도방을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던 직원인데,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던 피고인은 평소 B에게 “내가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형이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라는 부탁을 해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21:48경 위 논현동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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