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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17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4. 05:3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쪽에서 교 동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황색 등화의 점멸 상태인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차하여 교 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 행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강서 파출소 쪽에서 교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남, 27세) 운전의 G K5 승용 차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조수석 쪽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을 그 자리에서 머리, 가슴, 배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피해자 H( 남, 31세) 을 2020. 3. 6. 경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사진, 각 검시 조서, 사망 진단서,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자료

1. 수사보고( 사망자 F의 과속에 대한), 수사보고 (CD 1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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