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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12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이라는 업체 소속으로 E K7 승용차를 이용하여 대리 운전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2016. 10. 6. 23: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신창면 궁화 리에 있는 주식회사 신원 앞 편도 1 차로를 시속 약 96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왼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6km를 초과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조향장치를 급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콘크리트로 된 모래 적재함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남, 27세 )으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6. 10. 12. 08:10 경 순천 향 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및 사기 G는 2016. 5. 11. 경 SK 네트 웍스( 주) 와 E K7 승용차를 2016. 11. 10.까지 월 75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였는데, 위 차량은 ‘ 만 21세 이상’ 특약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차량( 월장 기) 임대차계약 약관상 제 1, 제 2 운전자로 등록된 사람이 운전 중 사고를 내어 위 승용차가 손괴된 경우에는 면책 금 30만 원만 내면 되지만, 그 외의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위 승용차가 손괴된 경우에는 차량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약관으로 정해져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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