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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7가단3256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75,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과 E 차량에 대하여 피보험자 D, 보험기간 2016. 8. 22.부터 2017. 2. 22.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중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고, 위 특약의 피보험자에는 D의 아들인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도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는 G The New K7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6. 5. 19. H와 위 차량에 대하여 계약기간 2016. 5. 19.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월 임대료 750,000원으로 정한 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렌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와 망인은 모두 대리운전기사인데, 한 명이 대리운전을 하면 나머지 한 명이 대리운전 차량을 따라가서 대리운전을 마친 기사를 태우고 돌아오는 형태로 영업을 하였고 수익금은 6:4 내지 7:3으로 분배하였다.

피고 B는 위와 같이 대리운전을 마친 망인을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에 태우고 돌아가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2016. 10. 6. 23:50경 제한속도 시속 60km 의 왼쪽으로 굽은 도로인 아산시 I 소재 주식회사 J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96km 로 과속하여 진행하다가 조향장치를 급조작한 과실로 위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콘크리트로 된 모래적재함을 들이받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2016. 10. 1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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