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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13 2017고단54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D는 ‘E’ 이라는 대리 운전 업체 소속의 대리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들의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 B는 2016. 5. 11. 경 SK 네트 웍스( 주) 와 F K7 승용차를 2016. 11. 10.까지 월 75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였는데, 위 차량은 ‘ 만 21세 이상’ 특약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차량( 월장 기) 임대차계약 약관상 제 1, 제 2 운전자로 등록된 사람이 운전 중 사고를 내어 위 승용차가 손괴된 경우에는 면책 금 30만 원만 내면 되지만, 그 외의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위 승용차가 손괴된 경우에는 차량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약관으로 정해져 있었다.

피고인

A은 2016. 9. 20. 경 위와 같은 보험 및 약관 내용을 알고 있는 D로부터 위 F K7 승용차의 임차료를 D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운행하는 대신 ‘ 형을 제 2 운전자로 등록할 테니, 만약 교통사고가 나면 형이 운전한 것으로 해서 사고처리를 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피고인 B는 D로부터 ‘ 렌터카 대여 계약서에 A을 제 2 운전자로 등록해 달라. 만약 사고가 나면 A이 운전한 것으로 해서 사고처리를 하겠다’ 라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였다.

D는 2016. 10. 6. 23:50 경 아산시 신창면 궁화 리에 있는 주식회사 신원 앞 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시속 36km 초과하여 F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향장치를 급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 곳 도로 우측에 설치된 콘크리트로 된 모래 적재함을 들이받는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G(27 세) 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6. 10. 12. 08:10 경 순천 향 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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