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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20 2016고단2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23: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신창면 궁화 리에 있는 주식회사 신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96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길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6km 초과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야생동물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과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콘크리트 모래 적재함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 남, 26세 )으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6. 10. 12. 08:10 경 순천 향 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운전을 실제로 한 사람은 E 이고, 자신은 사고 이후 E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 공소사실 기재 운전을 하였다고

거짓 자백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 운전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사고 직후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운전자 임을 전제로 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기록 4 면), 교통사고 보고( 수사기록 5 면) 가 작성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3. 경찰에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 운전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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