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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9 2018고단16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18:40 경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797-19에 있는 갈산 2 교 차로 삼거리를 탕정 쪽에서 천안 쪽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96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가 있었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를 천안 쪽에서 배방 장례식 장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D가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위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포르테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 남, 36세) 을 2017. 12. 2. 20:05 경 천안시 동 남구 망 향로 201에 있는 단국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혈기 흉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위 포르테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 남, 1세) 을 2017. 12. 3. 00:30 경 천안시 동 남구 순천 향 6길 31에 있는 순천 향 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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