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11:2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 차로를 옥 천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6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70km 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2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유턴하는 피해자 F( 남, 59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이하 ‘ 피해차량’ 이라 한다) 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9. 8. 12:53 경 대전 중구 대흥로 64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대전 성모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녹색 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유턴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1774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또 한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유턴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