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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10 2016가단3139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원주시 J 답 641㎡, K, L 답 2,823㎡, M 전 615㎡, N 전 2,602㎡, O 전 294㎡의 소유자이다.

원고

B은 원주시 P 답 2,509㎡, Q 답 2,476㎡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원주시 I 답 1,937㎡, E 전 791㎡, F 전 918㎡, G 전 1,000㎡, H 전 861㎡, D 답 209㎡, R 토지의 소유자이다.

원고들과 피고가 소유하는 토지의 위치는 별지2 지적도등본의 표시와 같다.

별지2 지적도등본에 나타나는 토지만을 기재하였다.

기록상 지목과 면적을 알 수 있는 것은 함께 표시하였다.

나. S종중은 원고들과 피고 소유 각 토지 인근에 위치한 원주시 T 도로 136㎡, U 도로 228㎡, V 전 6,261㎡, W 도로 562㎡, X 도로 215㎡의 소유자이다.

Y은 원주시 Z 임야 25,663㎡, AA 토지의 소유자이다.

S종중과 Y이 소유하는 토지의 위치는 별지2 지적도등본, 별지3 도면, 별지4 도면 표시와 같다.

다. 원고들의 토지는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가 없는 맹지이다. 라.

원고들은 원고들 소유 토지를 과수원으로, 피고는 피고 소유 토지를 고사리를 재배하는 밭으로 이용하고 있다.

마. 원고들은 S종중과 Y의 묵인 하에 별지4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ㅋ, ㅌ, ㅍ, ㅎ, ㄱ‘, ㄴ’, ㄴ", ㄷ‘, ㄹ’, ㅁ‘, ㅂ’, ㅅ',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나), (바), (다), (라), (마) 부분의 기존 통행로[(가), (나), (바), (다), (라) 부분은 원주시 W 도로 562㎡, X 도로 215㎡, V 전 6,261㎡의 일부분이고, (마 부분은 Z 임야 25,663㎡의 일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기존 통행로'라고 한다

]를 통하여 원고들 소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여 왔다. 그런데 S종중과 Y이 2014. 12. 초경 이 사건 기존 통행로 부분[특히 (마)부분 에 토사와 암석을 쌓는 등으로 성토하고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이 사건 기존 통행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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