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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8 2016나53996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원주시 D 답 209㎡ 중 별지1 도면 표시 45, 46...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토지의 소유 현황 및 위치 1) 원고 A는 원주시 J 답 641㎡, K, L 답 2,823㎡, M 전 615㎡, N 전 2,602㎡, O 전 294㎡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원주시 P 답 2,509㎡, Q 답 2,476㎡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원주시 I 답 1,937㎡, E 전 791㎡, F 전 918㎡, G 전 1,000㎡, H 전 861㎡, D 답 209㎡, R 토지의 소유자이다.

3) S종중은 원고들과 피고 소유 각 토지 인근에 위치한 원주시 T 도로 136㎡, U 도로 228㎡, V 전 6,261㎡, W 도로 562㎡, X 도로 215㎡의 소유자이고, Y은 원주시 Z 임야 25,663㎡, AA 토지의 소유자이다. 4) 원고들과 피고가 소유하는 각 토지들은 별지2 지적도등본의 표시와 같이 피고 소유 토지들이 지적도 중앙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원고들 소유 토지들은 그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S종중과 Y이 소유하는 임야는 원, 피고 소유 토지들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다.

나. 관련 토지들의 현황 1) 원고들의 토지는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가 없는 맹지이다. 2) 원고들은 원고들 소유 토지들을 과수원으로, 피고는 피고 소유 토지들을 고사리를 재배하는 밭으로 이용하고 있다.

다. 통행로 이용 경과 1 당초 원고들은 S종중과 Y의 묵인 하에 별지4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ㅋ, ㅌ, ㅍ, ㅎ, ㄱ‘, ㄴ’, ㄴ", ㄷ‘, ㄹ’, ㅁ‘, ㅂ’, ㅅ',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나), (바), (다), (라), (마) 부분의 기존 통행로[(가), (나), (바), (다), (라) 부분은 원주시 W 도로 562㎡, X 도로 215㎡, V 전 6,261㎡의 일부분이고, (마 부분은 Z 임야 25,663㎡의 일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기존 통행로'라고 한다

]를 통하여 원고들 소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여 왔다. 2) 그런데 S종중과 Y이 2014. 12. 초경 이 사건 기존 통행로 부분[특히 (마 부분 에 토사와 암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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