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피고는 원고에게 춘천시 C 답 975㎡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춘천시 D 임야 43,041㎡(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4. 29. 피고에게 원고 소유 토지 인근에 위치한 춘천시 F 대 406㎡와 그 지상주택 및 C 답 975㎡(이하 위 토지들 중 C 토지를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5. 7. 15. 피고에게 피고 소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는 춘천시 G 구거 5,276㎡를 따라 설치되어 있는 현황도로(이하 ‘기존 현황도로’라 한다)인데,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참고도 23, 26, 27, 28, 29, 5, 20, 21, 22,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이하 ‘ㄴ 부분’이라고만 한다) 71㎡ 및 18, 17, 16, 15, 14, 13,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2㎡(이하 ‘ㄹ 부분’이라고만 한다)는 기존 현황도로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다. 라.
피고는 2015. 7. 15. 원고에게 ‘피고 소유 토지 중 현재 도로 사용 부분에 관하여 토지 사용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토지사용승낙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소유 토지를 매도하기 전부터 원고 소유 토지에 진입하기 위하여 차량을 이용해 ㄴ, ㄹ 부분을 통행해왔는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기일 무렵에 이루어진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 측량결과를 토대로 2016. 8.경 별지 참고도 22, 21,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피고 소유 토지 경계선에 그물과 석재 등을 설치하고, 기존 현황도로의 경계선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펜스를 피고 소유 토지의 경계선으로 이동시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