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10. 말경 22:00경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영주성당 부근 길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는 것처럼 속이고 D가 건네주는 비닐봉지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1g을 그대로 가지고 달아나 그 때부터 2014. 11. 3. 12:15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부산 사상경찰서 형사과 강력 2팀 사무실에서 경찰관이 압수할 때까지 일부 소비하고 남은 필로폰 약 0.38g과 약 0.15ml를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채로 자신의 조끼주머니에 넣어 다니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2014. 11. 2. 16:00경 부산 부산진구 E 원룸 302호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 19:0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대우디오빌’ 오피스텔 앞 길에서 피해자 F가 떨어뜨린 시가 8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3. 12:15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커피점 앞 길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장물 스마트폰을 판매하려고 만난 구매자 I가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찰관임을 밝히자 스스로 경찰서로 가기 위해 위 I가 타고 온 승용차 뒷좌석에 I와 함께 승차한 다음 자신이 몸에 지니고 있던 필로폰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 왼팔꿈치로 I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1. 3.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