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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79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10,000원을 추징한다.

추징금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6. 27. 19:00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대금으로 현금 9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부산 서구 E에 있는 ‘F’모텔 601호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필로폰 약 4그램 중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3그램을 D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고, 나머지 필로폰 약 1그램을 자신이 다시 가지고 가 이를 소지하고,

2. 2014. 7. 8. 05:30경 위 ‘우리’은행 부근의 상호불상 식당에서 D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10만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위 ‘우리’은행 부근 길에서 D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3회 투약분(약 0.15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고,

3. 2014. 9. 13.경부터 2014. 9. 17.경 사이에 부산영도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거나 음료수에 혼용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1. D 사용 휴대전화 통화 내역, D 사용 농협통장 거래 내역,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2. 보건대, 판시 각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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