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987]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20. 2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모텔’ 3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3. 06: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25. 19:1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3. 12:4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필로폰 1.1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와 필로폰 0.3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녀 마약류 합계 1.41그램을 소지하였다.
[2014고단6696]
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5. 24. 02:00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에게 종이에 싸인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9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채증사진
1. 각 감정의뢰(추가)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