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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37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4.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전력이 다수 있다.

『2016고단379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11. 17:30경 부산 부산진구 C시장 앞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1. 17:4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모텔 206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5. 14:1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식당 안에서 필로폰 약 0.2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016고단615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0. 말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나이트 앞 노상에서, K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소변 등 감정 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보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2016고단6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진술조서

1. 수사보고(K의 수용 여부 확인, K의 공판조서 사본 등)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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