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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02 2012고단73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2.76g(증 제1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3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23.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737】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8. 24. 18:5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역 뒤편 광장에서 170만 원을 지급받고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14g을 매도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8. 26. 20:35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E에게 매도하기 위해 필로폰 2.76g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12고단829】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6. 24. 17:30경에서 18:30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 길가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012고단1027】

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1. 30. 19:50경 부산 부산진구 K 근처에 있는 주유소 앞길에서 30만 원을 지급받고 L에게 필로폰 약 0.15g을 매도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012고단1031】

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7. 29. 12:00경 밀양시 M에서 N에게 필로폰 약 0.2g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013고단407】

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4. 초순 일자불상 01:00경 구리시 O 출구 갓길 노상에서 P, Q에게 필로폰 약 2g을 100만 원에 매도하였다.

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4. 20. P으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R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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