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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67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73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3. 5. 초순경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방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2. 2013. 5. 10. 19: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3. 2014. 7. 21. 2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G’모텔 304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4고단6921』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0. 하순 23:3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병원 주변 버스정류장에서, J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0그램을 20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014고단8465』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K 싼타모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1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부산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 소재 상호불상의 주유소 앞을 기장군청 방면에서 반송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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