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가단1326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3. 22.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당초 C 소유이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줄여 쓴다)에 관하여 2018. 2. 20. 매매를 원인으로 2018. 3. 2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원고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한편 피고는 그보다 앞선 2017. 12. 6.경 당시 소유자인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750,000원(매월 16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7. 12. 6.부터 2019. 12. 6.까지로 약정하여 임차한 상태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므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월 차임 및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액의 반환을 구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이후의 월 차임 상당액만을 인용하고, 그 인용액을 초과하는 주장 부분은 그 청구권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