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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52768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10. 21.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 을 2호증의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가온피앤이는 2015. 4. 30.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별지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신탁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그 후 원고는 신탁부동산의 공매절차를 거쳐 2016. 9. 26.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44억 1,100만 원에 매수하여 2016. 10. 21.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2016. 2.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주유소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2016. 10. 21.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적정한 차임은 월 15,589,100원이다.

이렇게 인정되는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6. 10. 2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15,589,100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과 판단

가. 임차인으로서의 점유 피고들은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가온피앤이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고 원고는 그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을 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들이 2016. 2.경 가온피앤이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저장탱크, 주유기, 터널세차기 등의 시설물을 임대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600만 원, 기간 2018. 2.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그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가온피앤이는 임대차계약 체결 전인 201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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