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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가단1506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10. 3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C은 2012. 11.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줄여 쓴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월 차임 230,000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여 주었고, 원고는 2018. 10.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10. 30.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고는 2017. 4. 11. 이후 현재까지 월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바, 원고가 2019. 9.경 피고에 대하여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통지를 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아울러 월 차임 및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이후의 월 차임 상당액만을 인용하고, 그 인용액을 초과하는 주장 부분은 그 청구권원에 관한 주장이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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