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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8 2016나818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도봉구 B, C, D 지상 철근콘크리트 알씨조 평스라브지붕 3층 다세대주택 가동 1층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경락받아, 2015. 6. 10.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1987. 5. 13.경부터, 피고는 유치권을 행사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건물의 유치권자가 건물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차임 상당액을 건물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다5996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원고에게 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부당이득액의 산정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015. 6. 10.부터 2016. 5. 4.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차임 상당액이 801,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제1심 감정인 E이 원고가 선정한 감정인이므로 감정결과에 공정성이 없고, ② 그 감정내역에 비추어 감정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2016. 3. 28.자 감정신청서에 따라 제1심 법원이 2016. 4. 15. 위 E에게 감정촉탁서를 송달하여 위 E을 감정인으로 채택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고,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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