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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2.18 2019가단10825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14,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1.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C 주식회사는 2015. 1. 8. D에게 천안시 서북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50만 원, 기간 2015. 1. 12.부터 2018. 1.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24.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후 D 및 원고를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000만 원 및 차임 월 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20. 10.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2015. 9. 24.자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8. 6. 27.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9. 3. 12. 위 부동산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가 2019. 3. 12.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564,54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2019. 3. 12. 이 사건 임대차계약 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에서 원고가 미납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차임 1,3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650만 원 및 장기수선충당금 564,540원의 합계 37,064,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그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도 승계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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