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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2 2017나10046
건물인도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2. 7. C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차임을 월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1. 10.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6. 12.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이후부터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2017. 10. 19.자 준비서면이 2017. 10. 23.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날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8.부터 2018. 5. 7.까지 미지급한 차임 3,200,000원(= 월 200,000원 × 16개월) 및 그 다음날인 2018. 5. 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4. 17.까지의 차임은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종전 임대인인 C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이후에는 원고가 부동산의 인도만을 요구한 채 차임 수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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