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2. 7. C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차임을 월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1. 10.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6. 12.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이후부터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2017. 10. 19.자 준비서면이 2017. 10. 23.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날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8.부터 2018. 5. 7.까지 미지급한 차임 3,200,000원(= 월 200,000원 × 16개월) 및 그 다음날인 2018. 5. 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4. 17.까지의 차임은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종전 임대인인 C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이후에는 원고가 부동산의 인도만을 요구한 채 차임 수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