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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광주고법 1964. 7. 15. 선고 64노31 제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절도·강도치사피고사건][고집1964형,100]
판시사항

검찰자백을 임의성이 없다 하여 유죄의 증거로 하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경찰에서의 심한 고문에 못이겨 허위자백한 후 검찰에 송치될 때 호송경찰관이 피고인들에게 경찰에서 자백한대로 진술하지 아니하면 재미없다고 위협하며 검사의 피의자 신문 당시 그 옆에서 서서 시종 지켜봄으로써 피고인들이 심리적으로 위압된 상황하에서 행하여진 검찰의 자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에서 허위자백을 되풀이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81.10.13. 선고 81도2160 판결, 1982.2.23. 선고 81도3324 판결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63고388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증 150일 씩을 위의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지게 및 작대기(중 제2,3,4,5호)는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게 대한 강도치사의 점은 무죄

이유

피고인들의 각 항소이유는 따로 붙인 각 항소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그 요지는 어느 것이나 원판시 인정사실중 강도치사의 점을 부인하고 각 특수절도의 점은 시인하지만 그 범행사실 및 그 일시 장소를 서로 거꾸로 뒤바꿔 잘못 인정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들이 경찰에서의 고문에 의하여 허위 자백한 바를 검찰에 송철될 때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경찰에서의 진술 그대로 진술하지 않으며 재미없다는 호송결찰관의 위협에 의하여 위의 허위자백을 검찰에서 그대로 되풀이 하여 진술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원판시와 같이 강도치사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단정하는 한편 각 특수절도의 사실까지도 뒤바꿔 사실을 인정한 원판결은 체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원판결은 판시,

가, 나의 피고인들의 특수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의 원심에서의 일부 자백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조서중의 자백들을 판시 다의 강도치사의 점은 피고인들의 원심에서 1부 진술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신문조서등을 각 그 인정의 증거로 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종서의 임의성을 검토하면 피고인들은 애당초 특수절도의 혐의로 체포되어 연행도중 그 사실을 자백하는 이외에 자진하여 강도치사의 사실까지 자백하여 줄곧 검사의 신문(그것도 단 한번에 그쳤을 뿐이다.)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그 자백을 되풀이하여 오다가 원심 공판정에서부터 경찰에서으 자백은 고문강제에 의하여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한것이며 검사의 신문조사 당시에는 논지와 같이 경찰에서 호송해온 경찰관이 곁에 있으면서 그에 앞서 호송도중 특히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경찰에서 한대로 하지 않으면 재미없다고 하여 경찰에서 말한대로 자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바 원심증인 공소외 1, 당심증인 공소외 2의 각 증언에 의하면 위의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것 같으나 이들은 모두 직접 본건 수사에 당한 경찰관의 진술에 속하여 믿기 어렵고 도리어 원심증인 공소외 3, 당심증인 공소외 4, 5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경찰에서 피고인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 당시부터 발로차고, 박고 한 것을 비롯하여(심지어 그에 앞서 혐의자로 지목된 바 있는 공소외 3은 권총으로 얻어맞기까지 하였다)경찰에서 구속 조사중에도 야밤이면 수갑을 채워 뒤로 끌어당기는등 육체적 고통을 가하여 피고인들이 제대로 몸을 가누지못한 사실 및 피고인들이 검찰에 송철되어 가는도중 호송경찰관이 피고인들에게 경찰에서 진술한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재미없고 또 그렇지 않으면 빨리 교도소에 갈수 없다고 하여 위협을 가하고 이어 검사의 신문 당시까지 호송경찰관이 피고인들의 곁에 있는 채로 피고인들이 진술한 것을 엿볼 수 있으므로 이런 사실에 피고인들의 주장 변소를 종합하여 볼 때 경찰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들이 자백한 내용의 조서가 존재하되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 논지와 같이 경찰에서의 피고인들은 고문 강제에 의한 육체적 고통에 따른 신문에 결과 하여진 것으로 단정할 수 있으므로 그것은 피고인들의 임의에서 나온 진술이라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서 경찰에서의 육체적 고통에 뒤이어 호송경찰관이 피고인들을 엄송청 당시 호송도중 자백을 위협시사하고 검사의 신문당시 그 옆에서 시종 피고인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아래서 하여진 검사에 대한 자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들이 그전에 경찰에서 육체적 고통에 따른 신문의 결과 한 자백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심이 짙으며 이와 같은 의심을 없앨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본건 기록상 발견할 수 없고(기록 70정 내지 23정의 압수조서에 의하면 경찰에서 피고인들의 자백에 의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지게 및 작대기를 압수할 때 다만 그 물건은 장물운반에 사용한 것으로 압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만일 피고인들이 검거당시 순순히 자백하였다면 이를 강도살인에 사용한 물건으로서 압수한다고 기재하였을 터인데 이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위와 같은 사유로 압수한 취지로 보아 피고인들이 논지와 같이 다만 특수절도 사실만을 자백한 것임을 엿 볼 수 있고 나아가서 위의 기재는 피고인들의 허위자백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에 대한 위의 자백과 경찰에서의 육체적 고통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 돌아가고 따라서 검사에 대한 피고인들의 자백도 임의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조서를 사실 인정의 증거로 한 원심의 처사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으로서 이는 필경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변할 수 박에 없고 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본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들은 주거지에서 농사에 종사하는 자들인바 야밤을 이용하여 남의 논에서 나락을 절취 처분하여 용돈에 쓰기로 공모하고

1. 1963.11.4. 23:00경부터 그 이튿날 01:00경까지의 사이에 각 지게(증 제2,4호)및 작대기(증 제3,5호)를 가지고 광주시 우치동 입암부락에서 약 350미터 떨어져 있는 공소외 6 소유 논에서 묶어 쌓아둔 그 소유의 나락 48다발 도합 싯가 금 약 3,000원 상당을

2. 같은해 11.5.01:00경부터 02:00경까지의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광주시 우치동 용강부락에서 약 800미터 떨어져 있는 속칭 "중방돌"에 있는 공소외 7 소유 논에서 묶어 쌓아둔 그 소유의 나락 46다발 도합 싯가금 약 2,800원 상당을 각 절취한 것이다.

증거를 살피건대, 판시사실은

1. 피고인들의 원·당심에서의 판시와 같은 내용의 각 진술

2. 원심에서의 증인 공소외 6의 판시에 들어 맞는 내용의 피해전말에 관한 진술부분 및 증인 공소외 8, 9의 판시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각 진술부분

3. 검사의 피고들에 대한 각 신문조서중 파시에 들어 맞는 내용의 진술기재부분 및 검사의 공소외 10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 2에들어 맞는 내용의 피해전말에 관한 진술기재부분

4. 압수된 지게 및 작대기(증 제2 내지5호) 및 장물의 압수조서의 존재등을 종합하여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을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소위는 각 형법 제331조 에 해당하는바 이는 동법 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에 의하여 범정이 중한 판시 2의 특수절도죄의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안에서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하며 동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각 150일씩을 위의 본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증제 2 내지 5호는 본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피고인들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으므로 동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증 제2,3호는 피고인 1로부터 증 제4,5호는 피고인 2로부터 각 몰수한다.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들은 1963.11.5. 02:30경 위의 판시 1의 공소외 6 소유 논에서 나락 12다발씩을 위의 지게에 지고 있는 순간 때마침 나락을 지킬려고 그곳에 온 위의 공소외 6의 어머니 공소외 11 당시49세가 이를 발견하고 "어떤 도둑놈들이 나락을 가져가느냐"고 고함치면서 다가오자 그를 항거치 못하게 하고 나락을 강취하기 위하여 "가까이오면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자 그녀가 겁에 질려 자기 부락을 향하여 달아나는 것을 보고 그녀의 연락으로 부락사람들이 피고인들을 뒤 쫓아올 것을 염려한 나머지 약 100미터 떨어진 공소외 12 소유 논까지 쫓아가서 피고인 1은 오른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잡고 왼손으로 목을 약 2분간 눌러 실신하여 넘어뜨리게 하자 피고인 피고인 2는 "사람살이라고 신음하는 그녀의 왼쪽 목언저리를 가지고 있던 길이 1,2미터의 지게 작대기 끝으로 1회 세게 찔러서 항거불능케 한 다음 나락 24다발을 강취하고 위의 공소외 11로 하여금 목언저리 압박으로 인한 뇌출혈상등을 입게하여 그달 6일 19:00경 광주시 우치동 13반의 자기집에서 사망케 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바 심리한 결과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원심 이래 이를 극력 부인하고 있을뿐 아니라 그 외에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조서는 위에 판단한 바와 같이 임의성을 결여한 것이니 이를 위의 사실인정의 적법한 증거로 삼을 수 없고(또한 증 제4호의 작대기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증거가 될 수 없다)그 외에 위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은 즉 결국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에 돌아가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바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근(재판장) 박영서 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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