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683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5. 10. 21. 21:50 경 서울 금천구 C, 101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B의 업무 방해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위 G와 피해자 순경 H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D과 종업원 3명이 보는 앞에서 B는 피해자들에게 “ 씹할 놈들 아, 개 씹새끼야 돈 못내 나, 징역 살게, 갈아서 죽여 버린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 개새끼야, 씹할 놈들 아, 니들이 뭔 데, 업무를 좆같이 처리한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제 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