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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68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21. 21:50 경 서울 금천구 B, 101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E과 F 등 일행 4명과 함께 19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던 중 일행과 다투다가 F 등 일행 3명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먼저 나가 버린 후 피고인과 E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고 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나 술값 계산 못해. ”라고 욕설을 하고, 출입구 부근에 있는 소파에 누워 “ 경찰에 신고 해서 나 잡아 가라고 해 ”라고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그리하여 들어왔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 방해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위 H와 피해자 순경 I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C과 종업원 3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 씹할 놈들 아, 개 씹새끼야 돈 못내 나, 징역 살게, 갈아서 죽여 버린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E은 피해자들에게 “ 개새끼야, 씹할 놈들 아, 니들이 뭔 데, 업무를 좇같이 처리한다.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제 30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피해자 H, I에 대한 모욕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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