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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41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140] 피고인은 2015. 11. 2. 22:45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동물병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 소방서 D 소속 소방 공무원인 E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위 E 등에게 “ 씨 발,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등을 2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구조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고단 4384] 피고인은 2015. 10. 27. 23:10 경 서울 성북구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 암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H, 피해자 I으로부터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이에 불응하며 위 신고 자인 택시기사 및 행인 등 불특정 다수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씹할 새끼들 아, 저 씹할 놈한테 총을 쏴야 되겠어, 쓰레기 같은 새끼야, 저런 씹할 새끼, 개새끼 ”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1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출동 지령서 [2015 고단 43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I, H의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모욕죄 상호 간, 범정이 더 중한 H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의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십 수회에 이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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