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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12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30. 00:0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점 내에 있던 선풍기 형 전기 난로를 발로 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1. 30. 00:50 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 북부 경찰서 F 사무실에 위 1. 항의 사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근무 중인 경위 G 등에게 “ 씹할 놈들이 3,500 원짜리 술값 때문에 경찰서로 데리고

와. 좆같은 새끼들 아. 야 씹할 놈들 아 주인 오라고

해. 내가 기물을 파손했다고,

야 씹할 놈들 아 3,000 원짜리 호프 한잔 시켰는데 야 씹할 놈들 아. 기물 파손 폭행했다고.

야, 이 호로 자식들 아. ”라고 말하는 등 같은 날 01:30 경까지 약 40분 동안 술에 취해 관공서 인 광주 북부 경찰서 F 사무실 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욕설을 하며 시끄럽게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

1. 사진( 파손된 전기 난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F 내 소란행위 관련, 피해자 전화통화 및 재물 손괴 피해 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 손괴죄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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