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7. 9. 09:32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 후문 앞에서, ‘ 남자가 후문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을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1 세) 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F(46 세) 가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 등을 물어보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 씹할 놈들 아, 뭐 때문에 왔노, 가라, 씹할 놈들 아, 좆같은 놈들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10:35 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D 지구대 내에서, 위 1 항의 행위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음주 소란 경범 스티커를 발행하여 서명을 요구하자 화가 나 “ 이 씹할 놈, 개새끼야, 내가 왜 5만 원짜리 스터커를 받아야 하 노, 절대 못 받는다 ”라고 말하며 발부된 스티커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오른쪽 팔꿈치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지구대 내 CCTV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5.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6.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