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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3.10 2012고단119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3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11.경 거제시 남부면 C에 있는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D로부터 위임받아 2007. 11. 13.경 피고인 명의로 E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6,000만 원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D은 2008. 2. 27.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D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30.경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에 있는 신현읍 사무소에서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등기필증을 찾는데 필요하다고 속여 미리 교부받은 D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에 위임을 받은자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G”, 사용용도란에 “전세권설정”, 위임사유란에 “업무관계”, 관계란에 “이종사촌”, 위임자란에 “D”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08. 5. 8.경 거제시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마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D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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