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1.22 2019고정129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9. 8. 27. 대구 수성구 B 소재 C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 서식 위임자 기재사항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부산 서구 F’, 신분증종류란에 ‘주민등록증’, 용도란에 ‘보험명의변경’, 발급통수란에 ‘2’로 기재하고, 대리인 기재사항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부산 서구 F’, 관계란에 ‘子’, 위임사유란에 ‘H 명의변경, 편찮아서(병원입원)’, 일자란에 ‘2019. 8. 27’로 기재하여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8. 9. 사망한 피고인의 모 I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사유서
1. 망 D 주민등록증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의뢰공문
1. 보험관련 변경승인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