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D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2, 3층을 J에게 임대할 당시에 이러한 사정을 D에게 미리 설명하고 전세권설정에 대한 동의 내지 위임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D의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을 위조하여 허위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 사건 건물 2, 3층에 관하여 허위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3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11.경 거제시 남부면 C에 있는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D로부터 위임받아 2007. 11. 13.경 피고인 명의로 E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6,000만 원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D은 2008. 2. 27.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D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30.경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에 있는 신현읍 사무소에서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등기필증을 찾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