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C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C으로부터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및 금전 차용, 거제시 D 아파트 113동 702호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대부업체로부터 C 명의로 돈을 차용하며,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임장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13.경 거제시 거제중앙로13길 24에 있는 고현동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 발급서류 위임장에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자 란 ‘C’,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경남 거제시 D아파트 113동 702호’라고 기재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8.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임장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3.경 위 고현동 주민센터에서, 위 C 명의의 위임장을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인감증명 발급권한을 C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주민센터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임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3. 대부계약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C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2012. 6. 13.경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 아파트 113동 702호에서, F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