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 29. 배우자 C이 사망하자 망인 명의의 D 카렌스 차량을 매매하기 위해, 2013. 2. 4. 13:00경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에 볼펜으로 위임받은 자의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F건물, 101동 206호”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매용”, 위임사유란에 “출근”, 관계란에 “배우자”라고 각 기재하고, 위임자의 성명란에 사망한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F건물, 101동 206호”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C 이름 옆에 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임감증명 발급 위임장 사본, 주민등록표(말소자 초본)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