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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5240966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천시 C 임야 1,500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소유자는 ‘국(國)’으로, 연고자는 D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D은 1948. 11. 24. 사망하였고, D의 장남이자 단독상속인인 E도 1950. 12. 20. 사망하여 그 장남인 원고가 E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67. 12. 1. 이천시 B 전 7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등록전환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2. 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선대인 D이 그 명의로 사정받은 후 원고에게 상속된 것으로서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가 아님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한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는 ‘국(國)’으로, 연고자는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라는 뜻의 기재는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D이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고를 가지는지가 따로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사정토지는 구 삼림법(1908. 1. 21. 법률 제1호)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적의 계출이 없었기 때문에 국유로 귀속된 것이고, 연고자로 기재된 D이 종전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사정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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