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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145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임야대장 상 소유자 ‘해은사(등록번호 38181-00054)’는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國)가 1917. 11. 30. 사정받은 토지이고, 미등기 토지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구 임야대장 및 폐쇄임야대장 상 이 사건 부동산은 1917. 11. 30. ‘국(國)’이 사정에 의해 취득하였다가 1928. 3. 19. ‘해은사(海恩寺)’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임야대장 상 소유자는 ‘해은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등록번호는 ‘38181-00054’로 등재되어 있다. 원고는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964에 소재하는(위 지번 상에 대웅전, 산신각, 영정각, 요사채 등 주요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 사찰인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김해시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38181-00632‘번을 부여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는 2014. 10. 7. 토지대장상 명의인과 원고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가 1917. 11. 30. 사정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1928. 3. 19.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인바,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유권확인 청구를 하게 되었다.

나. 판단 1) 소유권확인청구 부분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의 부칙(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 1962. 12. 31. 법률 제1250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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